제가 내일 신전 떡볶이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갑니다.사장님께서 면접 때 말씀하시길 제가 하게 될 일은 청소나 튀김 튀기기 정도라고 하셨어요.그런데 사장님이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은 시급 11,000원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청소, 간단 조리 같은 업무는 단순노무에 해당해서, 단순노무 알바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90%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정말 수습기간이라면서 시급을 깎는 게 가능한 건가요?아니면 저는 원래 시급 11,000원을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수습기간 동안 시급 감액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는 최저임금 100% 지급이 맞아요 상황을 잘 설명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