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은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알바 사장님이 초대한 거지 강제는 아니고, 안 갔다고 해서 급여에 영향을 주면 오히려 부당행위입니다. 실제로 안 갔다고 해서 “ㅈ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어요.
축의금은 알바 입장에서 가면 3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건 진짜 가는 경우고, 안 갈 거면 굳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건 확실히 좀 애매하니, 마음이 이미 안 가는 쪽이라면 안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안 가도 문제 없고, 안 가려면 깔끔하게 마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가게되면 얼굴볼때 조금 불편할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