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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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여행 드립니다 7월 27일에 실업인정일 6차 입니다불가피하게 가족 여행을 24일에서 28일까지 가게

7월 27일에 실업인정일 6차 입니다불가피하게 가족 여행을 24일에서 28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14일이내로 실업인정일 변경을 1회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저는 미리 고용센터에 가서 사전에 변경 하고 싶은데입증사유랑 구직활동증명서,신분증, 취업희망카드이렇게 4개 가지고 가야된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입증사유는 비행기표?를 가져 가면 될까오아니면 어떤 증명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또한 구직활동 증명서는 온라인 교육을 들었는데요건 안가져가도 되나요?

실업인정일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사유**: 가족 여행 등의 사유를 증명할 서류로, 항공권(비행기표) 또는 여행 일정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여행 일정이 명확히 표시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2. **구직활동증명서**: 온라인 교육 수료증이나 수강 확인 내역이 증명 자료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증명서를 지참하세요.

3.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취업희망카드**: 본인 명의의 취업희망카드 또는 관련 증명서

요약하자면:

- **입증사유**: 항공권 또는 여행 일정표 (비행기표 추천)

- **구직활동증명서**: 온라인 교육 수료증 또는 온라인 수강 내역 증명서

- **신분증**

- **취업희망카드**

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시 제출하시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